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4. 14:09
토지에 대한 보신 문서(한문으로 되어 있는)를 FAX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증조부님 소유로 된 토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면 토지1910~1918년, 임야1916~1924년 작성된 토지.임야조사부에서 증조부님의 성명을 확인 조사하고, 토지(임야)조사부가 없는 곳과 일제시대에 증조부님이 매입한 재산은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집안어른께 내력 탐문)되는 지역(동.리 단위로 의뢰인이 결정해야 함)의 구토지대장 전부를 열람하여 증조부님의 한자성명으로 등재된 적이 있는 토지 중 가능성이 있는 토지대장(구.카드.현),등기부등본(구.폐쇄.현)을 발급받아 분석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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