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24. 14:12
조상땅찾기 국.공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될 부지이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2015년 이전예정인 위 국유지는 제2항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수의계약매각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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