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7. 14:11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된 재산은 부동산특조법 판례에 의하여 깨어야 합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는 폐기되고 없으나 보증인 3인중 1인이 생존해 계시면 진술서를 받아 소송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멸시효에 저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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