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9. 27. 14:30
경남 함양군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함양군은 올 들어 현재까지 총 231명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26명의 711필지 70만3625.2㎡ 토지 소유현황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 신청인원을 보면 2012년 73명, 2013년 97명, 2014년 230명, 2015년 307명, 2016년 335명으로 집계돼 해가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함양군 민원봉사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자신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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