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14. 13:17
과거 하천법에의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 보상한 지방하천2급은
국유로 하였습니다.
경기도 각지역의 토지연혁은 상이함으로 조상님의 본적지 부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세한 상항은 조상님(조부,증조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후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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