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14. 13:21
아버님께서 양자로 가신 집안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세요.
양부의 재산 확인은 지역별, 재산 형성 시기별로 다양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중토지소송 조상땅찾기 명의신탁 토지 (0) | 2019.08.22 |
---|---|
용인군 조상 땅 찾는 법 (0) | 2019.08.22 |
*땅찾기* 토지대장 (0) | 2019.08.14 |
*조상땅* 하천부지소송 (0) | 2019.08.14 |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상환대장 (0) | 2019.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