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1
종중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문중에서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답인 경우에는 농지개혁 자료중 위토대장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임야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보안림, 대부. 양여등을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드시는 일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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