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3

조상님 토지 중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적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상속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지분을 다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 처1.5, 차남이하1.0, 출가녀0.25, 비출가녀(1979년 기준)1.0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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