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3
조상님 토지 중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적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상속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지분을 다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 처1.5, 차남이하1.0, 출가녀0.25, 비출가녀(1979년 기준)1.0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부지 "조상땅" 기부토지 (0) | 2019.08.22 |
---|---|
일제시대 매도증서 "조상땅찾기" 농지개혁 (0) | 2019.08.22 |
국유지 조상땅 소송 (0) | 2019.08.22 |
종중토지소송 조상땅찾기 명의신탁 토지 (0) | 2019.08.22 |
용인군 조상 땅 찾는 법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