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7

학교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원인란을 확인 후 관할 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 당시에 조건을 학교용도로 쓰지않을 경우 되돌려 준다는 특약이 존재하여야 찾을 수 있으며, 그냥 기부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교육청 담당과 협의해 보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1.1~1978.12.31사이에 조부님께서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차남이하1.0, 출가녀(조부 사망 당시)0.25, 비출가녀0.5 비율로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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