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20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이나, 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하며, 주요쟁점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 임을 요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국가 토지를 대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 후 대부료를 일부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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