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16

옛날 등기는 보통 매도증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매도증서에는 등기소의 직인과 등기필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증서의 토지 주소를 분석

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

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여야 하며, 해방후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실시하여

환지된 경우에는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지번에 관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전.답이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므로 농지개혁 관련서류도 조사하

셔야 합니다. 분배농지 중 계속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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