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3. 9. 23:17

전북도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조상 땅을 무료로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조상땅 찾기는 현재까지 8만8747건이 신청 돼 약 40만 필지에 대한 자료가 제공됐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도 도내에 약 8만 필지가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들이 본인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상땅 찾기 전산마 서비스 신청방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한만큼 가까운 시·도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권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아 볼 수 있는 출생 및 사망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