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2. 14:12

수고 하십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갑자기 모르는땅이
제 앞(종손)으로 세금 고지서가 옵니다.
확인 해보니
증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토지 대장에만 되어 있고 미등기 상태입니다.

증조 할아버지,할아버지는 1960년 이전에 돌아 가셨구요.
아버지도 2001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할아버지 형제는 두분 살아계시고
아버지 동생 작은 아버지는 한분 계시고 태어나시기 전
에 할아버니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저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일땜에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가족모두)
동생앞으로 제식구 모두를 택을 옮겨 놓았습니다.

제일 알고 싶은 것이 제 앞으로 바로 등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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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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