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7. 14:11

증외조부님 : 1915년 사망
조모님 : 증외조부님으로부터 호주상속
조부님 : 1950년 사망
조모님 : 1959년 사망
나 : 조모님으로부터 호주상속

2006년 11월에 증외조부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호주상속을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씨들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임야에 대해서 그곳이 증외조부님께서 종중땅으로 사용하라고 증여하신 곳이라며, 땅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증외조부님의 소유 임야에 이씨종중의 선조묘가 12기의 묘소가 있다고 하면서 증외조부님께서 증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합법한 절차에 의해 호주상속을 받은 것이고. 이씨 종중에서 종중 선산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체 종중땅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혹스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증외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떼어보면 그곳에 조부님께서 입적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데릴사위(?)와 비슷한...
증외조부님의 묘는 조부님 명의의 임야에 안치되어 있으며 매년 10월에 오씨시제때 참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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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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