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8. 13:23

저희 종중이 수백 년간 존속되었는데 2008년 열린 종중회의가 소집상 하자로 효력을 잃었고, 효력을 잃었기에 당일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종중 회장 역시 실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가 종중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종중 내 연고항존자가 甲이란 분인데 甲의 거주지를 모르고 있으며 유일하게 알고 있는 甲의 동생 乙은, 갑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甲과 乙을 포함한 그들의 형제 8명이 모두 연고항존자, 차 연고항존자, 차차연고항존자들인데 이들 형제 모두가 종중회의를 여는데 반대(회피)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을과의 통화를 녹음해 놓음)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2. 연고항존자가 이유없이 소집을 회피할 경우,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 차석 역시 회피한다면 차차석, 차차차석등 계속하여 내려가야 하나요? 총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추진한 사람이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3. 사단법인의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하는데 종중회의 역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 개최할 수 있는지요? 법원의 허락으로 개최 할 수 있다면 신청 후 허락이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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