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1. 14:52
종중 토지중 공유토지는 대부분 종중토지이나, 공유지와 증조부님 단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함께 존재하면, 단독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증조부님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해당 임야의 사정 이전부터 종중이 존재하여 관리하였으면 종중이 소송시 유리하나 모든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1983년에 소유권이전(보존)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1978.3.1~1984.12.31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의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 특조법을 복멸시키면 승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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