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5. 13:36
경상북도 예천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예천군의
증조부님 소유 토지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성명과 제적지 주소가 일치하는 지번을 추적하여야 합니다.
일제시대양조장을 경영하였으면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며 논 100마지기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지주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가 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이전하였습니다.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보상하였으나 현 대법원판례는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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