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4. 8. 13:45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보존(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충의 위치를 아시면 지적도를 발급받아 주변의 토지대장(카드식 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을 발급받아 과거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유란의 주소지 변동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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