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7. 14:34

조부님 토지가 일본식 성명으로 대장상 존재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소에 문의 결과 정정은 불가능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승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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