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 18. 11:59

안녕하십니까?

질문 하나 드릴께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셔서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게 맡기려니 비용이 배로 드는 것같아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제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2. 토지가 답으로 되어있는데, 농지취득자격을 받아야하나요?

3.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위임장에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요?

4. 등록세외에 취득세도 내야하나요?

등기신청 방법도 배울겸 경험삼아 해보려는데, 답변 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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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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