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 9. 14:29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발견하고 글을 남깁니다.

시골에 증조부님 명의의 토지와 조부님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증조부님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소유권이 그대로 증조부님 명의로 되어있구요..

조부님도 돌아가신지 몇 년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조부모님은 원래 7남매를 두셨는데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모시고 사셨으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고모 2분과 삼촌 2분이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이번에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의신청 공고에 증조부님 명의의 땅이, 신청인이 제3자이고 취득사유가 매매로 해서 신청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친척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고모가 제3자에게 매매하는 조건으로 제3자 명의로 확인서 발급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와 저희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인(이 신청인은 시골 고향마을에서 계속 같은 동네에 살았던 어른으로 저희 집안의 사정은 물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과의 교류도 많았구요... 그래서 상당히 괘씸합니다.)을 처벌할(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확인은 안되었으나, 고모는 조부님 명의의 땅도 이미 팔아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만약 실제로 매매를 했다면 그에 대한 권리도 찾아올 방법이 있을까요?(고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모들이 그동안 조부모님께 그만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저도 별로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명절때도 손자들인 저희들이 찾아뵈었었고 저희 아버지가 평생 조부모님을 모셔온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찾아보지도 않던 고모들이 돈만 밝히는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합니다.(넋두리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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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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