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2. 13:35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 조치법으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고요....

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저의 할아버지는 6.25때 전사 하셨고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토지대장만 있는 상태입니다....(등기 없음)

저의 아버지는 상속 1순위 입니다.. 그러나 그땅이 있는것 조차 모르고

있다가 ``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 땅에대한 권한이 없는 저의 작은

할아버지가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해가라고 했다는겁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은 돌아가셨구요,......

이러한경우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나요? 감사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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