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8. 15:39

본인의 증조부 소유로 미등기되어 있던 토지와 임야(많은 땅)가 1995년 3월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타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3번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보존등기와 각 이전등기를 말소시킬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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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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