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26. 13:57

할아버지의 땅을 아버지 아재뻘되는 사람이 1982년도 특조법을 이용해 아버지외3인 명의로 돌려났습니다 그사람말로는 할아버지가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사실을 아버지가 1991년도에 등기부등본을 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사람과 싸워 그사람이 몇개를 바로해놓고 아버진 원래대로 돌려놓으니까(아재뻘되는 사람은 그당시 군청에 근무하였고 아버진 외지에 나와계셨습니다) 어리석게도 더이상확인없이 계속있다가 2006년4월쯤에 (그땅이 군용지로 편입되어 빠르면 올해중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땅 등기를 때보니 문중명의로 돌려놨습니다. 아재뻘되는 사람을 만나보니 너희아버지가 문중에 기증하기로 했다는거 였습니다(할아버진 아버지고등학교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재뻘 되는 사람은 4살차이고요) 문중으로 넘어간 시기는 1995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원인사유를 보니
1982년도에 매매로 넘어간걸로 되어있는데 1995년까지는 아버지외2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다시 3인명의로 할수있는지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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