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 14:18

2012년도 6월 조상땅찾기에 등록하여 하천부지 1.289m2를 찾아 동년 7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3월

농작을 할 수 있는지 관계청에 문의하는 과정에 보상액까지 산정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청을

방문하여 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담당 직원은 신청이 늦어 예산 미책정으로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특조법이 2013년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새

특조법이 제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시 확인결과 이미 보상액까지 산정돼 있었음에도 이런 답변은 부당한 행정처사라 사료되는

데요...신속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참고로 동하천부지는 충북 청원군

미호천의 하천부지로 4대강사업에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절

차를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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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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