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4. 13:37

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령에 의하여 하천부지는 보상 절차없이 국유화 하였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으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1908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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