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4. 13:32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 귀속국유임야대장 상에 일본인 명의가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국유화됩니다.
해당 지번의 임야대장, 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외할아버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검토하여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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