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4. 13:28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장남이 단독으로 이전한 것은 불법입니다.

상속으로 이전하였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에 적용되어

소송이 불가능하나 매매,증여로 된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여 보증인 3인 중 1인을 찾아 소송시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농지소표(농지개혁  자료)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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