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4. 13:28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장남이 단독으로 이전한 것은 불법입니다.
상속으로 이전하였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에 적용되어
소송이 불가능하나 매매,증여로 된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여 보증인 3인 중 1인을 찾아 소송시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농지소표(농지개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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