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2. 13:55

저희 증조할아버님께서 서울 한강 주변에 잡종지를 소유하고 계셨다는 말에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 알아본 결과 토지소유를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니 1972년 경 이 잡종지를 소유하고 계셨다가 1981년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서 1980년 초 지목이 잡종지에서 하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이 토지는 한강 바로 옆 부지(현재 공원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조상땅을 찾아 국가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말소하고 상속인로 소유권 이전 또는 하천부지 보상이 가능한지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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