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7. 13:53
38선 이남지역은 1953,1954년도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였습니다.멸실회복등기는 6.25사변으로 소실되기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매도증서 등으로 회복등기를 하였으나 시장, 군수 확인서에 의하여 회복한 등기는 현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8선 이북지역은 1957년 부터 회복등기를 하였으며, 구등기부등본상 회복등기를 깨기는 힘듭니다. 지역별로 일제시대 대장과 등기가 존재하는 지역에 따라서 권리 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질문내용중 1931년도 국으로 적혀있으면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일제시대 씨명장부는 권리 추정력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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