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 14:05
멸실회복등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법에 의하여 시행된적이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옜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때나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1966년도 구등기부등본에 한자로 멸실임야......라고 적혀 있던데, 이것은 멸실회복소유권보존등기를 한것이지요? 멸실전에 등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법원등기소에서 얼핏보니까.수기등기부등본, 말소등기부등본,...등등이 있던데 확인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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