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 9. 14:33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상님 토지에 대한 분재청구권에 대해 문의드릴려고요(1960년 이전)
궁금한것은 1960년 이전의 분재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장남에게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이 모두 이뤄지고, 동생들이 법정분가하는 경우에 한해 호주상속인에게 분재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호주상속된 재산을 이미 보상금형태로 취한경우(토지매매등등..) 보상금에 대해서도 분재청구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재청구권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금이나 다른 매매대금등등에 대해서도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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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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