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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조상땅찾기 조회, 원인무효 등기, 의용민법, 등기원인 추정력
조상땅찾기 조회, 원인무효 등기, 의용민법, 등기원인 추정력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공2019상,148] [판시사항]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경우, 그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부동산등기법 제88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 141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공2018상, 309) [2]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집11-1, 민254)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공1979, 1198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공1992, 10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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