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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23. 10. 10. 09:03
조상땅찾기 조회 등기의무자 동일성 기판력

[판시사항]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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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도(1912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산정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 △△△, □□□ 등 1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1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선정자 17이 2010. 8. 전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0. 9. 3. ○○○, △△△, □□□ 등은 판결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지 전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선정자 17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비합51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같은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다.

선정자 17은 △△△에 대해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법무사가 작성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폐쇄등기부상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인 보증서는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라.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경224호로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 △△△, □□□에 대한 부분의 신청은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데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로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소를 폐쇄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과 □□□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 1 본인과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전소 확정판결 후 사망)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고 1과 소외인이 만약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라면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보완하여 그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소외인은 판결 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당사자표시 가운데 주소 부분만을 폐쇄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의 경우 전소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한 다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기록 301면)이 있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피고 ‘피고 2’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그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전소 확정판결의 △△△와 이 사건 소의 피고 2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소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가 이유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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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기 판례 2023. 8. 28. 20:03
조상땅찾기 조회 종중토지, 사용대차, 유익비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학인·점유권확인] [공2018상,774]                                                                                                             [판시사항]                                                                                                                                                                                [1]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획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출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 및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정 방법(=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가하는 방법)

분도 9-1. 동궐 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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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민법 제611조 제2항,제594조 제2항,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7. 도성삼군문분계지도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03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609조, 제611조 제2항 [2] 민법 제203조 제2항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김해김씨 판서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의 가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임종석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7203, 7210 판결

3.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피고 1의 가 등에 대한 본소청구 중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가 등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의 가 등 사이에 생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 1의 가 등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분도 5-2. 연화방 주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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