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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조상땅찾기 소송 토지보상금 토지수용금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공2005.3.15.(222),404]
[판시사항]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목적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5조의2 제2항[2]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3]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토지수용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제3항,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6. 선고 2001누3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소 부분 중 금 311,932,200원에 대한 1997.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 및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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