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미간행]
조상땅찾기 표시변경등기, 종친회 명칭, 대표자 명의변경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친회의 일부 종중원들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갑 종친회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갑 종친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자 갑 종친회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졌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 삭제) [2]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공2000하, 140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2. 23. 선고 2009나8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러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와 같이 경정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친회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위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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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27(3)민,234;공1980.2.15.(626),12487]
[판시사항]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
[판결요지]
구 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9민상7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9. 5. 선고 78나1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망 소외 1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57.11.23 사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4.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그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판시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심원고 1 등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위 소외인은 호주 아닌 가족이었고 원고들이 그 직계비속인 사실, 피고는 1964년경 소외 2의 소개로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구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각 7분의 1식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의 지분에 관한 부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7분의 5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는 취지로 판단조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소론 중 원고 4가 본건 부동산 매매시 입회했다거나 원고 3은 기히 출가하고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고, 원심원고 1이 본건 부동산 매매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후견인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인정 사실과 달리 원심원고 1, 원심원고 2 외의 원고들(미성년자)도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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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사후양자, 호주상속, 구민법 상속
[판시사항]
사후양자와 재산상속
[판결요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민법 시행당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의 유처가 상속받은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에 위 장남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계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54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산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4. 18. 선고 78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이 개시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민법 당시인 1947. 11. 29. 사망한 소외 1의 재산을, 그 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인 소외 2의 유처가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인 1975. 5. 1.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하여서, 이를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 입양 후 사망한 소외 3을 상속할 수 있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상속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또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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