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점유권원, 자주점유, 타주점유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9099 판결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터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1. 28. 선고 2018나102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이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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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1. 28. 선고 2018나102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이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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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1. 28. 선고 2018나102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이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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