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조상땅찾기 피상속인 점유, 자기만의 점유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2]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공1998상, 1304)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 297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6142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0. 24. 선고 2018나13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 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조상땅찾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조회 점유권원, 자주점유, 타주점유 (0) | 2023.05.04 |
---|---|
조상땅찾기 조회 점유권원, 자주점유, 타주점유 (0) | 2023.04.24 |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기간 (0) | 2023.01.19 |
조상땅찾기 시효중단 응소행위, 타주점유 전환 (0) | 2022.10.11 |
조상땅찾기 조회 귀속재산, 자주점유 추정 (0) | 2022.08.06 |
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기간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변론종결] 2018.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고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수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는 1969. 10. 14.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1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톶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정한 등기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 제11조는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위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9. 6. 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70. 8. 14.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일부 개정된 다음 실효되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기간은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1970. 6. 18.로부터 2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3920 판결(같은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10281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조상땅찾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조회 점유권원, 자주점유, 타주점유 (0) | 2023.04.24 |
---|---|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피상속인 점유, 자기만의 점유 (0) | 2023.04.17 |
조상땅찾기 시효중단 응소행위, 타주점유 전환 (0) | 2022.10.11 |
조상땅찾기 조회 귀속재산, 자주점유 추정 (0) | 2022.08.06 |
조상땅찾기 표시변경등기, 종친회 명칭, 대표자 명의변경 (0) | 2022.07.01 |
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변론종결] 2018.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다. 소외 1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소외 1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징을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