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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사정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추정조항’이라고 한다)는,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1조는 그 입법목적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창설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 이후에 시행되었음에도 위 법은 친일재산의 취득 기간을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사정(査定)이 있기 전부터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의 침탈에 협력하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등 참조),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OO이 1921. 6.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박OO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OO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해 왔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OO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추정조항에 의하여 이OO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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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분배농지 국가 손해배상 2014다229009 (0) | 2017.01.19 |
【판시사항】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미 분배된 농지이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분배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따라서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되고 다시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때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매수 취지,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의 권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제19조 제1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5호로 폐지) 제1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공1980, 12889)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 1420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공1998상, 40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공2002상,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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