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49

조상땅찾기 관련 등기선례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임야였으나 그 후 일부가 분할되면서 농지로 등록전환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4. 1. 19. 부등 3402-31 질의회답)

(출처 :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4.01.19 [등기선례 제7-41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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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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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46

조상당찾기 관련 등기선례

당사자가 착오로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 바, 갑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본래 을 종중 명의로 경료되었어야 할 등기임에도 착오로 잘못 경료된 것이라면 판결 등으로 갑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을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갑 종중과 을 종중이 별개의 종중이라면 갑 종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종중 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9. 3. 18. 등기 3402-303 질의회답)

참조조문법 제63조, 제64조, 제74조

(출처 : 갑 종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 종중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 여하 제정 1999.03.18 [등기선례 제6-2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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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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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43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원고들은 원고들의 조부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로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 과수를 식재 및 채취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조부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게 된 본권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과수를 식재 및 채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를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례

사 건 2014나3566 소유권확인
원고, 항소인 망 이◇◇의 소송수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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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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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40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도로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위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도로 재포장공사만으로는 피고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도로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재포장공사를 통하여 도로를 보수한 후 이를 마을 진입로 또는 농로로 제공하였다면 위 도로를 점유,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도로가 원고들의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사 건 2014나11321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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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38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

[민사] 유사종중인 원고의 문중원 중 한 사람이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원고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적법한 임시총회를 거쳐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보고, 적법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14가합693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윤길현, 홍성주
피 고 1. B
2.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3. E
대표자 조합장 F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부환
피고 1 내지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4. G
5. H
6. 울산광역시 I
대표자 구청장 J
변 론 종 결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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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36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지엠아이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지엠아이파트너스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 21. 선고 2010나268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김정해 명의의 각 동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변론종결 후에야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신한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권양도사실의 주장·증명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설령 원고가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채권양도 전후 모두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론재개 사유는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달리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할 기회를 피고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다19188 판결[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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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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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33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757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2하,1907]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판시사항】


[1] 어떠한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동·리 명의로 사정된 경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동·리의 의미(=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및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동·리의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은곡리’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은곡리마을회’의 동일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임야는 사정 당시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존재하고 있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은곡리마을회’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임야가 일정 아래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이(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로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



[2] 갑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은곡리’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은곡리마을회’의 동일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정 당시 은곡리에는 현재의 행정구역인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위치한 자연부락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갑 임야는 사정 당시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존재하고 있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인 ‘은곡리마을회’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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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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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32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3.1.(77),371]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동·리의 주민들이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재산의 소유주체(=위 주민공동체)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동·리)는 그 동·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고, 동·리의 소유재산이 바로 그 주민의 공유 혹은 총유재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나, 동·리의 주민들이 특별히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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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29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

 

사 건 2010가단64584 소유권확인
원 고 ○○○ (000000-0000000)
대전 이하 생략
송달장소 생략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변 론 종 결 2011. 5. 3.
판 결 선 고 2011. 5.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무수동 49 답 1,081㎡, 같은 동 49-1 답 60㎡이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 2 -
1.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대전군 산내면
무수리 49 답’을 사정받았고, 원고가 □□□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바,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토지 분할 경위
‘무수리 49 답’에 대한 토지조사부 등은 존재하지 않고, 1913. 12. 30. 당시 작성
된 지적원도 중 위 토지 부분에 수기로 ‘□□□(權容漢)’이라는 기재만 있다.
‘무수리 49 답 345평’은 1955. 5. 1. 지적 복구 당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무수
리 94 안동권씨종중’이 기재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변경과 분할을 거쳐 2009. 11. 9. 청
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모두 미등기 상태이다.
2) 가족관계
‘안동권씨참의공파보’에 ‘34세손 □□□(□□□, 1899. 11. 12.생)’이, ‘35세손 ○○
○(○○○, 1928. 10. 29.생)’이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상 □□□(□□□, 1899. 11. 12.생)은 ‘무수리 299’에서 출생 후 사망하
였고, 그 아들인 원고도 같은 장소에서 출생하였는데, 원고는 1988. 4. 1. 출생일
‘1928. 1. 12.’을 1928. 11. 12.’로 정정하였다.
원고․□□□의 가족 중 ‘무수리 49 답 345평’에서 출생하거나 사망한 자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5․6호증(가지번호 포함)
나. 판단
- 3 -
지적원도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 그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았을 유력한 자료가 되
나, 구 세부측도실시규정상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는 사정을 위한 토지조사부의 전
단계인 실지조사부의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로서 그 내용의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적원도에 이름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1)
원고와 000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출생지․사망지가 위 토지와 인접한 지역이
라는 사정은 원고 일가와 위 토지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
또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였다는 등 위 토지와 □□□
일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수리 49 답’의 지적원도에 이름이 기재된 사
실만으로 000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
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판사 최누림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254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222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참조
2) 원고는 갑 7호증의 2(판결서)를 근거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고, ② 위 판결 중 ‘□□□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은
그 사건을 제기한 종중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그 주장에 따른다면 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인 □□□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방론 내지 추가적인 판단에 불과하
므로, 위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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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27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광주고법 1967.10.11. 선고 67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531]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호주사망 후 3년이 경과될 때의 재산상속 관계



【판결요지】


구 민법 당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후 상속권자 없이 3년이 경과되면 호주사망의 날에 소급해서 절가가 되는 것이며, 절가에는 호주상속인은 물론 유산상속인도 있을 수 없고 절가재흥의 경우에도 역시 같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 호주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한 1965년도에 동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족보제구 기타 호주상속인의 특권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회복이 인정될 뿐 유산은 상속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참조판례】

1967.12.26. 선고 67다2492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③민439, 판결요지집 조선민사령(폐) 제11조(9)63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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