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38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
[민사] 유사종중인 원고의 문중원 중 한 사람이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원고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적법한 임시총회를 거쳐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보고, 적법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14가합693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윤길현, 홍성주
피 고 1. B
2.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3. E
대표자 조합장 F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부환
피고 1 내지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4. G
5. H
6. 울산광역시 I
대표자 구청장 J
변 론 종 결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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