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40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도로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위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도로 재포장공사만으로는 피고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도로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재포장공사를 통하여 도로를 보수한 후 이를 마을 진입로 또는 농로로 제공하였다면 위 도로를 점유,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도로가 원고들의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사 건 2014나11321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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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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