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36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지엠아이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지엠아이파트너스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 21. 선고 2010나268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김정해 명의의 각 동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변론종결 후에야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신한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권양도사실의 주장·증명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설령 원고가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채권양도 전후 모두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론재개 사유는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달리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할 기회를 피고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다19188 판결[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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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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