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29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

 

사 건 2010가단64584 소유권확인
원 고 ○○○ (000000-0000000)
대전 이하 생략
송달장소 생략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변 론 종 결 2011. 5. 3.
판 결 선 고 2011. 5.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무수동 49 답 1,081㎡, 같은 동 49-1 답 60㎡이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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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대전군 산내면
무수리 49 답’을 사정받았고, 원고가 □□□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바,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토지 분할 경위
‘무수리 49 답’에 대한 토지조사부 등은 존재하지 않고, 1913. 12. 30. 당시 작성
된 지적원도 중 위 토지 부분에 수기로 ‘□□□(權容漢)’이라는 기재만 있다.
‘무수리 49 답 345평’은 1955. 5. 1. 지적 복구 당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무수
리 94 안동권씨종중’이 기재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변경과 분할을 거쳐 2009. 11. 9. 청
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모두 미등기 상태이다.
2) 가족관계
‘안동권씨참의공파보’에 ‘34세손 □□□(□□□, 1899. 11. 12.생)’이, ‘35세손 ○○
○(○○○, 1928. 10. 29.생)’이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상 □□□(□□□, 1899. 11. 12.생)은 ‘무수리 299’에서 출생 후 사망하
였고, 그 아들인 원고도 같은 장소에서 출생하였는데, 원고는 1988. 4. 1. 출생일
‘1928. 1. 12.’을 1928. 11. 12.’로 정정하였다.
원고․□□□의 가족 중 ‘무수리 49 답 345평’에서 출생하거나 사망한 자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5․6호증(가지번호 포함)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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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 그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았을 유력한 자료가 되
나, 구 세부측도실시규정상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는 사정을 위한 토지조사부의 전
단계인 실지조사부의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로서 그 내용의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적원도에 이름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1)
원고와 000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출생지․사망지가 위 토지와 인접한 지역이
라는 사정은 원고 일가와 위 토지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
또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였다는 등 위 토지와 □□□
일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수리 49 답’의 지적원도에 이름이 기재된 사
실만으로 000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
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판사 최누림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254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222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참조
2) 원고는 갑 7호증의 2(판결서)를 근거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고, ② 위 판결 중 ‘□□□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은
그 사건을 제기한 종중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그 주장에 따른다면 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인 □□□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방론 내지 추가적인 판단에 불과하
므로, 위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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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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