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27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광주고법 1967.10.11. 선고 67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531]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호주사망 후 3년이 경과될 때의 재산상속 관계



【판결요지】


구 민법 당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후 상속권자 없이 3년이 경과되면 호주사망의 날에 소급해서 절가가 되는 것이며, 절가에는 호주상속인은 물론 유산상속인도 있을 수 없고 절가재흥의 경우에도 역시 같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 호주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한 1965년도에 동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족보제구 기타 호주상속인의 특권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회복이 인정될 뿐 유산은 상속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참조판례】

1967.12.26. 선고 67다2492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③민439, 판결요지집 조선민사령(폐) 제11조(9)636면) .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