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출처 : 대법원 1999.09.03. 선고 99다1861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상 국유 사유 구분란에 '국',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경우와 달리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6·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야조사서에는 갑이 단지 국유 임야에 대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 갑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전쟁 중 멸실된 임야에 관하여 사방지정지 지정 고시나 보안림해제(예정지) 고시에 특정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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