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14. 14:56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판시사항】
조선민사령이 시행되기 전의 입양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관습 및 그에 관한호적 기재
【판결요지】
조선민사령(1922.7.1.시행)이 시행되기 전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될 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와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가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입양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2878 판결(공1977,10152)
【전 문】
【원고, 상고인】 인동장씨 14세 중천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상고인】 장석명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90나50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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