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14. 14:54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떤 사람이 본권에 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한 채 다툼의 대상인 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여 그가 해당 임야 전부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갑이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갑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갑이 주장하는 본권의 근거가 지극히 막연하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본권 취득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소유권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형사처벌의 대상인 허위의 보증서·확인서를 통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위법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감행하는 등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권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갑이 임야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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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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