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2. 14:46
조상당찾기 관련 등기선례
당사자가 착오로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 바, 갑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본래 을 종중 명의로 경료되었어야 할 등기임에도 착오로 잘못 경료된 것이라면 판결 등으로 갑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을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갑 종중과 을 종중이 별개의 종중이라면 갑 종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종중 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9. 3. 18. 등기 3402-303 질의회답)
참조조문법 제63조, 제64조, 제74조
(출처 : 갑 종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 종중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 여하 제정 1999.03.18 [등기선례 제6-2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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