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3. 10. 20:10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사 건 2014누232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
대표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제1 심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27.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처
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김씨 수은공 후 한림공 제10대 손인 D의 후손으로서 숭조정신을 함
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목조 제
실(이하 ‘이 사건 제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
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의 재산세 비과세 내
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2013. 4.경 정기종합감사를
- 3 -
받는 과정에서 종중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내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4. 3. 14.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201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 변경),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
라 한다)를 별지 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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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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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3. 10. 20:08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9.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5.(1004),3623]




【판시사항】


이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지방자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속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



【판결요지】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1991.11.26. 선고 91다20999 판결(공1992,282)
1994.2.8. 선고 93다173 판결(공1994상,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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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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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3. 10. 20:06

지세명기장 열람거부 등 위헌확인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1994. 8. 31. 93헌마1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324~333]

 

【판시 사항】

행정기관(行政機關)이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청구에 따라 제시한 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문서열람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결정 요지】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문서열람청구에 대하여 당해 행정기관(行政機關)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현황대로 문서를 열람하게 하고 당해 문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비록 청구인이 문서열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 구 인      조    ○    현

                대리인  변호사  김  봉  길

피청구인      의정부시장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21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 판례】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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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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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3. 14:08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다48852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부광자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7526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 2 -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
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소외 1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
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소외 3, 소외 4가 있었던 사실, ② 소외
3, 소외 4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소외 3의 자녀로는 피고 1과 피고 2,
소외 4의 자녀로는 피고 3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소외 4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망 소외 1의 손자녀인 피고들은 소외 2와 공동으로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지만(대법원 1986. 4. 22.자 86
스10 결정 참조),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
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
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
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
- 3 -
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상
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등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비로소 도
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
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
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손자녀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속인이 되
었으므로, 피고들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4로서는 자신들의 상속포기사실 등 피고들
에 대한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
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소외 3, 소
외 4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다투면서 이 사건 항소 및 상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4는 적어도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
에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
경우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직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
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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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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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3. 14:05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2012다21720  유류분반환  (타)  파기환송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등이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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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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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8.12.15.(72),2843]




【판시사항】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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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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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3. 14:00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판시사항】


[1]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2]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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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3. 13:58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1.10.1.(139),20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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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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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3. 13:57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
[상속회복등][집37(3)특,405;공1989.11.15.(860),1579]




【판시사항】


가. 구 관습상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인



나. 호주상속무효의 소와 호주상속회복의 소



다. 삼남이 호주상속인으로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형태(=상속무효의 소)



라. 소송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판결선고의 가부



마.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소송수계권자



【판결요지】


가. 민법시행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망 호주의 동생이 호주상속을 하는 것은 호주가 사망당시 미혼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하였더라도 사망당시 기혼자라면 망 호주의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다.



나. 호주상속의 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은 인사소송법 제2조 제9호, 같은법 제53조 내지 제55조 소정의 호주상속무효의 소이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상속인이 호적기재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은 민법 제982조 소정의 호주상속회복의 소이며 이러한 법리는 현행 민법시행전에 관습법상 인정되던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상속개시당시의 호적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남인 갑이 호주상속인이고 삼남인 을은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은 제3자에 의해서도 오인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전호주의 사망에 따른 을의 호주상속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사건은 호주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상속무효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그 같은 소송에는 민법 제9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의 청구인이던 갑이 원심의 변론종결후에 사망하였음에도 원심이 소송수계절차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마.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제소권자는 같은법 제55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제소권자가 제기한 상속무효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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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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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2. 23. 13:53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호주승계무효확인][하집1993(2),672]




【판시사항】


호주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장남으로 출산한 후 병을 만나 재혼한 다음 취적신고를 하면서 병과 그 전남편 사이의 소생인 피고를 자신과 병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까닭에 호적부상 피고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이 갑과는 따로 취적신고를 하였다가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면 피고는 갑과 병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가 아니고 그 성도 달라서 갑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음에도 호주상속인인 것으로 참칭하여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을이나 그의 상속인인 원고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호주상속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제984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1992.12.9. 선고 92드74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본적 평택시 비전동 (지번 생략) 호주 망 소외 1에 대한 호주상속은 원고에게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2(각 제적등본), 3,4(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판결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선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원래 이북에서 망 소외 2와 혼인한 후 1926.12.3. 위 망 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을 장남으로서 출산한 사실, 그런데 위 망 소외 1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위 망 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을 이북에 남겨 둔 채 단신으로 월남하였는데, 그 직후에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위 망 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지내다가 1958.2월경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4를 만나 재혼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위 망 소외 1과 혼인하기 이전에 망 소외 5(일명 (이름 생략))와 결혼하여 위 망 (이름 생략)과의 사이에 1954.2.17 피고를, 1956.5.13. 소외 6을 각 출산하여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1을 만나 재혼하면서 피고 및 소외 6을 데리고 들어가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그 후 위 망 소외 1은 1959.12.30. 본적을 경기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지번 생략)으로 하여 취적신고를 하면서 소외 4와 1945.2.22. 혼인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또한 피고 및 소외 6이 위 망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그와 같이 등재되었고, 그리하여 위 망 소외 1이 1984.5.4. 사망하자 위 망 소외 1의 장남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가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에 피고가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 한편 위 망 소외 1의 장남인 위 망 소외 3은 1·4 후퇴 당시 월남하여 대전에서 생활하던 중 1960.7.4. 그 본적을 대전 동구 삼성동 (지번 생략)으로 하여 위 망 소외 1과는 따로 취적신고를 하여 생활하다가 1988.8.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위 망 소외 3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가 아니라 망 소외 5와 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자인데 호적부에만 위 망 소외 1의 아들로 등재된 자로서 위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법률상 입양의 효력은 생겨 위 망 소외 1의 양자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위 망 소외 1과는 그 성이 달라서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 소외 1의 장남은 위 망 소외 3 이므로 개정전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민법)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이 위 망 소외 1의 진정한 호주상속인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주상속인인 것으로 참칭하여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신고하여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위 망 소외 3이나 그의 장남인 원고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참칭상속인으로서 한 위 망 소외 1의 호주 상속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구(재판장) 이정미 정영훈

(출처 : 수원지방법원 1993.07.02. 선고 93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호주승계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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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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